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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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켓픽(MarketPick)입니다.
어떤 공부를 하던, 항상 기초지식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오늘의 주식기초 강좌는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입니다.
1.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는 주식 발행량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쌓은 것에 대해 투자자가 해당 주식의 종목명, 투자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 발행 주식 수 대비 공매도 포지션 비율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과 주가 왜곡을 막아 투자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상당수 선진국이 공매도 보고제도와 공시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사 발행 주식의 0.01%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영국(0.25%), 일본(0.25%), 홍콩(0.02%)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기준이 엄격한 편입니다. 증권사 등이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매도를 한 것은 포지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016년 6월 30일부터는 잔고가 0.01% 이상이어도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보고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평가액이 10억원이 넘을 경우 잔고에 관계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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