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매매(high-frequency trading, H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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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켓픽(MarketPick)입니다.
어떤 공부를 하던, 항상 기초지식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오늘의 주식기초 강좌는 '초단타매매(high-frequency trading, HFT)'입니다.
1. 초단타매매(high-frequency trading, HFT)
초단타매매는 주가나 파생상품의 미세한 가격 변동을 이용해 1초에 수백번에서 수천번까지 매매해 수익을 올리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다른 거래자가 낸 매수호가보다 낮은 가격에 먼저 주식을 산 뒤 해당 호가에 되파는 거래도 가능합니다. 거래속도를 높이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거나 거래소와 가까운 지역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 알고리즘(algorithm ·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매전략) 이용이 필수입니다.
대량의 주문과 주문취소정정이 지극히 짧은 시간에 반복되는데 허수성 호가가 이뤄지면서 불공정거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0년 5월 6일 미국 증시 순간폭락(flash crash) 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으며 '고빈도 매매'나 '플래시(Flash) 트레이딩'이라고도 합니다.
2. 초단타매매 현황
글로벌 증시에서 초단타매매(고빈도매매)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미국 등 거래세가 없는 선진 시장에선 고빈도매매 거래 비중이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고빈도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불합리한 가격 괴리를 막아주는 순기능이 있어 각국은 대체거래소(ATS)를 통해 적극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나타나는데, 2010년 5월 6일 미국 다우지수가 특별한 악재도 없이 거래 종료를 15분 남기고 순식간에 998.5포인트(약 9%) 폭락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라고 한다. 모두 알고리즘에 기반한 고빈도매매가 원인으로 지목됐고, 일부에서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해외 주요국에선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빈도매매 규제 방안을 고민해왔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0년 플래시 크래시 사태를 계기로 11월 고빈도매매 규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더 강력한 통제권한을 갖고 있는데, 2016년 개정된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금융상품투자지침Ⅱ(MiFID Ⅱ)’는 고빈도매매 전략을 쓰는 거래자에게 주문과 취소 내역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일정한 유형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갖췄습니다. 일본은 고빈도 거래자들의 자율규제 기구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고빈도매매 관련 대응책이 전혀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거래세가 낮아지고 ATS도 생길 예정이어서 고빈도매매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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