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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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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켓픽(MarketPick)입니다.

 

주식투자에 있어, 용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의 용어 '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매매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대한민국 민법 제536조에 해당합니다.

 

쉽게 풀어보면, 사고 판다는 뜻으로 주식에서는 주식을 사는 것을 매수, 주식을 파는 것을 매도, 합쳐서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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